의석수: 108석 / 300석 36.00%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2
팔로워
9237
대표발의법안
10658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윤재욱
사무총장
장동혁
정책위의장
유의동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최소 조합원 수를 정하고 있었으며, 조합원의 수가 15인 미만일 때를 해산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어업 생산량 감소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 등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면 어업 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조합원의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하여 조합이 강제로 해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맞춰 수산업협동조합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사회와 조합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소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산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도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경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수산업과 양식산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소금생산업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수를 사용하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소금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금생산업이 수산업의 일종임을 인정하여,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 관련 산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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