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기존에는 당적을 이탈해야 했지만, 만약 이를 어기고 당적을 유지할 경우 중립성이 위협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계속 유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원래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구매 선택권 확대**: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 부족 시 기존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규정에서 같은 분산에너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선택권이 제한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전력시장 접근을 허용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전력사업 환경 조성**: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 구매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력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더 많은 전력 구매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박성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명확화**: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재처분의 상한선을 분명히 하여 처벌의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2. **불리한 규정의 삭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들을 삭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적용을 개선합니다. 3. **적용관계의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적용관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의 일관성과 공평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와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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