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공원 및 녹지 관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의 시설물 및 녹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첨단 기술 활용:**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와 예산 절감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 효율성을 높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본금 부족으로 해당 공사들이 제때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현행 제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본금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여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윤영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현재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법적 형평성 개선**: 음주운전이나 환각물질 흡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형벌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교통안전 강화**: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마약 등에 의한 위험한 운전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