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70석 / 300석 56.67%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정태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계정 신설**: 기존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새로 만들어 버스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노선버스 운송요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재정지원 확대**: 버스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히 환승할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 운행 감축이나 노선 신설 기피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광역 및 시외버스 지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적자보전을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노선 신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노선 운영과 신설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더 보기김현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유효기간 연장**: 기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진행에 맞추어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개발계획 개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환된 미군기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업 지연 문제 해결**: 평택, 용산, 동두천 등 여러 미군기지의 이전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평택시와 같은 지역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 감면 기간은 입주 후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입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가 다른 투자진흥지구와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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