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70석 / 300석 56.67%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김병주의원 등 82인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결의안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평화적 해결 촉구**: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협력의 확대**: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지지하며, 공고한 외교적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 통한 지정**: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2. **재지정 신청 절차**: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지정 유효기간 설정**: 재지정 시, 도매시장법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운영을 보장합니다. 4. **지정조건 부여**: 도매시장법인을 처음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때, 농수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채용**: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6. **지정취소 요건**: 거래 실적 및 경영관리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농수산물의 유통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성준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등의 지출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국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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