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유효기간 연장**: 기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진행에 맞추어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개발계획 개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환된 미군기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업 지연 문제 해결**: 평택, 용산, 동두천 등 여러 미군기지의 이전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평택시와 같은 지역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유족은 회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2. 참전유공자의 점차적인 사망으로 인해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단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선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더 널리 기리고, 국민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특례**: 기존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만 바꾸더라도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으로 소수단위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분 예탁 규정의 예외 적용**: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때, 주식 예탁이 온주(완전한 한 주)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 예외를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주식 거래의 유연성을 증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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