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 감면 기간은 입주 후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입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가 다른 투자진흥지구와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영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청정에너지 같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생산실적에 기반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2.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존에 잘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환급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제도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국내 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투자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고위공직자가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안은 공직자들이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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