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재는 기준일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여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해당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는 주소변경이나 행정착오로 인해 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송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종사자와 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보기손명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업에 필요한 통계 작성, 관리 및 공표를 의무화합니다. 2. **전문기관 지정 가능:** 실태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효율적 관리 및 육성 목표:** 이러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체계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운송 시장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자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손명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명시**: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여, 이러한 기술과 사업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2.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이 센터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그리고 기술 활용실적 평가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개발과 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협의체 구성**: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산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6. **우수기업 지원 및 포상**: 스마트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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