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최소 조합원 수를 정하고 있었으며, 조합원의 수가 15인 미만일 때를 해산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어업 생산량 감소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 등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면 어업 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조합원의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하여 조합이 강제로 해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맞춰 수산업협동조합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사회와 조합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꽃놀이 금지 완화**: 기존 법률은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특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관리청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불꽃놀이 허용 구역과 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중 단속 제도 도입**: 규정된 지역과 시간을 어기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제시하여 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식재'라는 용어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변경하여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도시림, 생활림'이라는 용어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다른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를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조합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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