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등의 지출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국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성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할 때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띠는 탑승자의 허리만을 보호합니합니다. 2. 연구에 따르면, 3점식 안전띠는 어깨, 허리, 복부를 동시에 보호하여 교통 사고 시 더 나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 이상은 여전히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어 더 안전한 3점식 안전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3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임신기간에 따른 산모의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일정 기간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산모의 회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적 및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을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가정 내의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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