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82인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결의안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평화적 해결 촉구**: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협력의 확대**: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지지하며, 공고한 외교적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외국'이나 '외국단체'에도 군사 및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산업기술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기밀 보호의 범위를 넓혀, 국내 산업기술 및 안보를 강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간첩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군형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의 국가 안보 위협이 전통적인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기술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 적국의 개념을 넘어 다른 국가들도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 및 외국단체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의 범위를 넓혀, 국가 기밀 및 첨단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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