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 통한 지정**: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2. **재지정 신청 절차**: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지정 유효기간 설정**: 재지정 시, 도매시장법인의 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운영을 보장합니다. 4. **지정조건 부여**: 도매시장법인을 처음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때, 농수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채용**: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6. **지정취소 요건**: 거래 실적 및 경영관리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농수산물의 유통을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수렴 절차 도입**: 현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행정절차의 민주성 강화**: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당사자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귀농 및 귀촌 지원의 효과성 증대**: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욱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의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섬 지역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증대와 생활 기반 시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에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섬 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 발전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종합 발전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들이 더 나은 정주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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