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을 위하여 사용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학원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 추세에 따라 보다 많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초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용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2. 하지만,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음. 3.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재외동포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용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2. 현재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자신의 출신 국적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을 받게 되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여 모든 재외동포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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