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기업 및 사기업, 공공 및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취업의무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이러한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모범적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곳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반적인 취업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공기업, 사기업 및 단체들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고용 의무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자아실현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공기업 및 사기업, 공단체 및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의무적으로 유공자 채용을 이행하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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