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수산업과 양식산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소금생산업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수를 사용하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소금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금생산업이 수산업의 일종임을 인정하여,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 관련 산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기준 변경**: 기존에는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이를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지정 해제 사유의 명확화**: 현재 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역 지정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국민 재산권 보호**: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증대시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요건 추가**: 기존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지원금 환수 절차의 명확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각각 국세징수법과 관련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면서,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의 환수에 대해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효율적인 간척지 이용**: 이러한 변경을 통해 간척지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완료 후에도 간척지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지원금 환수 절차의 혼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척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일선 실무자의 혼선을 방지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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