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구의 정의 및 안전관리 포함**: 기존 법률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교구가 어린이제품으로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교구를 어린이제품의 범주로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안전기준의 제정 및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교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3.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교육부장관에게도 교구의 안전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구가 안전기준에 맞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교구로 인한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구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보기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여, 이런 빈집에 대해 개선, 철거,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 건물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다른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은 비어 있으나 다른 시설에 소수 거주자가 있는 경우, 즉 사실상 빈집인 경우가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건물의 4분의 3 이상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빈집 정의에 포함시켜, 이러한 시설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지역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주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물 내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빈집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장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 및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고품질 서비스와 제품이 유료라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 능력은 현재의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학습능력과 장기적인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지원하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의 편의와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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