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산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도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정부가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성과관리의 일원화**: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금 사업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종합적인 성과측정**: 현재는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모든 기금 사용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성과 보고의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운용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기금의 운용이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금의 임무 및 성과 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 기금 관리 주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금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금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성과 평가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금 사업의 분산된 관리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각기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하나의 비전 및 전략 목표 아래에서 조화롭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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