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자가 월 20만원까지 주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이 개정안은 이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3.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늘려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에 대한 추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합니다. 2. **참여 확대**: 이 특별위원회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3. **합리적 수급 추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에 대하여 수급 추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대란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의 수급을 과학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 현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2.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및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외식에 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근로자 경제적 지원 강화**: 비과세 혜택 범위의 상향을 통해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비 증가로 부담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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