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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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근처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학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 근처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청소년 흡연 증가, 특히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인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흡연 피해로부터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원을 포함한 교육환경주변의 흡연 피해를 줄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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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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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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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감사위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감사위원은 중요한 감사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이므로,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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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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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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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업에 필요한 통계 작성, 관리 및 공표를 의무화합니다. 2. **전문기관 지정 가능:** 실태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효율적 관리 및 육성 목표:** 이러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체계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운송 시장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자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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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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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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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 및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고품질 서비스와 제품이 유료라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 능력은 현재의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학습능력과 장기적인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지원하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의 편의와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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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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