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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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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후대응기금 사용 확대**: 기존에는 기후대응기금의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사용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3.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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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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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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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기존에는 시중 은행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지원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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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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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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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명문화**: 법안에 **수요조사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원이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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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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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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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기존의 **8년 이상** 사용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연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계승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장**: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합니다. 4.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5.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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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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