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은 원칙적으로 신체억제대의 사용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노인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노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범죄를 근절할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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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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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확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연구관의 정의와 역할**: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며, 판사나 검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되며, 일부는 대학 교수 등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2. **현재 정년과 관련된 문제**: 현행법에서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법관의 정년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숙련된 연구 인력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건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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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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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제도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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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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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계획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위탁 가능**: 에너지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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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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