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9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개정안의 시행은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영 악화와 재정 지원의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기부금품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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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9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된 의료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은 이들 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립 및 지방 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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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9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인 채무자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설된 생계비계좌에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합니다. 3.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그 초과분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금 압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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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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